경제·금융

한밤중에 `멍멍' 아파트 이웃끼리 주먹질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아파트에서 애완견이짖어 시끄럽다며 이웃 주민끼리 서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박모(3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 아파트 3층에 사는 박씨는 이날 오전 0시5분께 위층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나자 아내 김모(34)씨와 함께 위층 이모(46)씨집에 찾아가 이씨 부자와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위층의 이씨가 "박씨가 흉기를 휘둘러 손바닥을 베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박씨가 흉기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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