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항·항만·산업단지등 반경 40㎞이내 연계교통망 구축 의무화

국토부 법시행령 개정안

앞으로 부산 신항 등 공항ㆍ항만ㆍ물류ㆍ산업단지에서 반경 40㎞ 이내에는 연계교통망 구축이 의무화 된다. 또 신교통시설의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통시설공사 또는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 신교통기술에는 입찰가점이 부여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7일 입법예고한다.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중 개정ㆍ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만ㆍ산업단지 등 공항ㆍ항만ㆍ물류시설ㆍ산업단지ㆍ철도역사 등 대규모 여객과 화물을 발생시키는 전국 약 900여개소의 주요 교통결절점을 대상으로 연계교통망 구축을 의무화했다. 공항ㆍ항만ㆍ물류ㆍ산업단지의 경우 40㎞, 기타 대규모 개발사업은 30㎞로 영향권을 설정해 항만ㆍ산단 등의 개발계획수립 단계부터 교통수요를 예측해 연계교통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지적돼왔던 부산 신항이나 울산 신항의 인입철도 및 배후 수송망 지연 등의 문제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통환경을 반영한 신교통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입찰가점 부여 방안 등이 도입됐다. 교통시설공사 또는 설계용역 발주시 신교통기술에 입찰가점 부여 근거를 명시했으며 공공시설 우선 적용과 시범사업 선정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신교통기술로 지정된 경우 활용실적 등을 검증해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2조원 이상의 신규 고속국도ㆍ철도 및 항만 개발사업과 1조원이상의 신공항 개발사업을 포함시켜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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