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성원건설 법정관리 신청 불가피

채권銀 D등급 판정내려

유동성 위기를 겪어온 성원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계와 업계에 따르면 성원건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 등은 이날 성원건설에 대해 ‘퇴출’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성원건설은 조만간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성원건설에 대한 실사가 행해지고 채무변제 계획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의 동의절차가 진행된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성원건설이 회생계획안을 제시할 경우 채권단이 손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최종 지원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2,232억원 규모의 채무와 1조1,086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를 안은 성원건설은 8개월째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2007년부터 진행해온 642억원 규모의 바레인 공사계약이 해지됐고 2조원 규모의 리비아 토브룩 신도시 사업도 수출보증서를 받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다. 성원건설의 한 관계자는 “자구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