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안풍(安風)' 심기 불편한 YS


법원이 안기부 예산을 선거 자금으로 전용했다는 이른바 '안풍(安風)' 사건과 관련, 당시 선거 자금이 사실상 김영삼 전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판단, 안기부 예산 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6일 오전 김 전 대통령이 경호원에 둘러싸여 상도동 소재 배드민턴장으로 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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