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사 준법감시인制 겉돈다

기존 감사제와 업무중복등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회사의 체계적 내부 감사 체제 확립을 위해 선진형 감사체제라는 이름으로 금융회사에 도입했던 '준법 감시인' 제도가 정착도 되기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일선 금융회사의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기는커녕 기존 감사 제도와 업무만 중첩된채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5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준법감시인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금융회사에서 시행 1년이 넘었음에도 이 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준법감시인과 기존 감사의 기능이 중복돼 '옥상옥'으로 변질되고 있는데다 ▲ 준법감시인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부족하고 ▲ 준법 감시조직의 감시활동도 미흡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준법감시인 기능을 감사기능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법규준수 감시업무로 한정하는 등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또 준법 감시인의 자격요건 제한 및 준법감시인 보조인력 확보 등 준법감시기능의 원활한 작동여건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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