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유업계, 법개정안에 반발

"석유제품 비축량의무량 늘어 부담가중"정유업계가 석유제품 비축의무량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정유업계는 산업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석유제품 비축의무량에 대한 개정안이 수입업자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석유협회는 오는 22일까지 관련 법안에 대한 업체들의 의견을 모아 산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정유사와 석유제품 수입업자 등 석유사업자들에게 요구되는 비축 의무량 산정기준을 현재 내수판매 계획량으로 돼 있는 것을 대형 외항선박, 항공기에 들어가는 기름인 '국내벙커링'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는 정유업체들의 입장에서 비축의무량이 늘어나는 조치. 업계 관계자들은 "추가로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저장시설, 재고 부담까지 안아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올들어 고유가, 환율 변동으로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다"며 "비축량 기준을 바꾸면 정유사의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외황선박이나 항공기용을 취급하지 않는 수입업체들에게 유리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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