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 인하조치가 연말까지 8개월간 다시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관세율 환원이 경기회복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할당관세 규정을 개정,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유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석유류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6개월간 2%포인트 낮춘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이 같은 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
인하연장 품목과 적용 관세율은 종전의 조치와 같이 원유(나프타 제조용 제외) 1%이며 휘발유(조제품 포함), 등유(조제품 포함), 경유, 중유는 각각 5%다.
인하조치 이전 이 품목들의 관세율은 원유 3%, 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중유는 각각 7%였다.
재경부는 이번 재연장 조치로 석유제품 가격이 ℓ당 5∼6원 내려가고 물가(소매물가 기준)도 0.025%포인트 떨어지는 한편 매달 300억원씩 8개월간 2,400억원의 자금지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