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만개업체 불공정 하도급 직권조사

공정위 '국민의 정부 2년' 보고서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막기 위해 오는 4월부터 2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관련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또 유통업자와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판매 방해를 할 경우 이를 적극 규제하고, 소비자 종합 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외국에서 발생한 반경쟁행위라도 국내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칠 경우 국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해 외국기업간 합병의 신고와 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8일 「국민의 정부 2년, 공정거래정책의 성과와 비전」이라는 보고서에서 상반기중 30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와 공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0년 주요 정책 추진방향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의 방지, 전자상거래 활성화, 30대 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를 차단 등을 골자로 하는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먼저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2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에 관련해 서면으로 대규모의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방송프로그램 제작, 광고제작,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 용역위탁에 거래도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하도급 대금 구매전용카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활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유통업자, 제조업자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판매행위를 규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종합 홈페이지를 구축해 소비자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종 인터넷 동호인 그룹을 적극 활용, 인터넷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감시반」을 설치·운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세계경제의 통합화 추세에 맞춰 외국에서 발생한 반경쟁행위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국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제 반경쟁행위에 대한 국가간 공조체제를 마련, 외국기업끼리 합병을 할 경우 이를 국내 정부에 신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상반기중 30대그룹의 부당내부거래와 공기업의 불공정에 대해서도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30대 기업집단 중 부당지원혐의가 큰 기업집단과 지난 2년간 그룹에서 분사된 기업(551개)의 위장계열사와 부당지원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와함께 공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을 막기 위해 600여개 시공 및 납품업체를 통해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위반혐의가 큰 10개 안팎의 공기업을 선정, 직권조사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정리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상호채무보증 해소를 통해 그룹의 연쇄도산을 예방하고 개별기업단위 독립경영과 금융기관 신용대출 관행을 정착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신규채무 보증을 금지하고 오는 3월까지 기존 채무보증을 완전 해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4대그룹의 작년 말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하락시키고 핵심역량 위주의 구조조정을 위해 비주력 계열사·사업 부문의 매각, 합병 등 계열사를 정리하고 분사화를 추진해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를 대폭 줄이고 분사기업수를 지난 2년동안 551개로 만들었다. 아울러 경쟁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담함행위 풍토를 쇄신, 고질화된 공공건설공사 입찰담합 관행 근절하도록 대규모 발주기관과 입찰관련 자료에 대한 상시 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KDI관계자는 그러나 『공정위는 아직 전문성이 결여돼있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많은 판단이 이뤄지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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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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