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사모투자전문회사 가이드라인 발표

2대주주에 투자원금 보장…1대주주외 나머지 투자자에 옵션계약 허용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1대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을 보장하는 옵션 계약을 맺는 것이 허용된다. 또 우방과 수익률 보장 옵션 계약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우리PEF는 자진 청산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PEF 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EF가 2대 주주 등 재무적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을 보장하는 특약을 맺는 것은 가능하지만 출자지분을 되사갈 것을 요구하는 옵션 행사가격은 행사 당시의 시가(시가가 없을 경우 본질가치)를 초과하면 안된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확정 수익률을 제공하는 방식의 옵션 계약은 금지되며 PEF의 투자 대상 기업과 출자자 사이에는 어떤 옵션 계약을 맺어서도 안된다. 이와 함께 ▦출자자 사이에 지분을 서로 사고 팔 것을 약속하거나 ▦출자조건으로 적금 가입 등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 성격이 강해 허용되지 않는다. 원금보장 특약 등의 옵션 계약을 맺을 때는 옵션 행사조건, 행사가격의 산정방법 및 산정기관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우리은행이 쎄븐마운틴그룹과 함께 PEF를 만들어 ㈜우방을 인수하면서 1대 주주인 쎄븐마운틴그룹으로부터 일정 수익률을 보장받기로 하는 옵션 계약을 맺어 편법대출 논란을 빚자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국내 PEF와 달리 해외 PEF의 경우 옵션 계약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역차별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며 “현재 금전대여 성격의 옵션 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간접투자법을 개정, PEF 투자를 완전 자유화하는 것을 포함해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정부 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PEF1호인 2,100억원 규모의 우리은행PEF는 자진 청산된다. 우리은행PEF는 메릴린치가 1,000억원, 우리은행이 1,100억원을 각각 투자한 총 2,100억원 규모의 펀드다. 이번 청산으로 우방투자 투자지분 중 메릴린치 투자분 210억원은 메릴린치가 그대로 승계하며 우리은행 투자분 210억원은 동일한 조건으로 우리은행의 자회사인 우리F&I로 매각된다. 아직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PEF 운용자금 1,680억원은 우리은행과 메릴린치가 다시 되찾아가게 된다. 전 부원장은 “우리은행 PEF의 경우 가이드라인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안인데다 현재 해당 PEF의 자진청산을 검토하고 있어 문제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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