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납부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장부를 기재하는 기장사업자 확대에 적극 나선다.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는 봉급생활자는 `유리알지갑`인데 비해 종합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의 절반 이상이 장부를 사용하지 않는 등 세원(稅源)의 투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1일 재정경제부ㆍ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을 중점 관리, 기장사업자수를 해마다 15만명(4~5%)씩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원 178만명의 44%인 79만명에 불과한 기장사업자수는 오는 2007년에 전체 신고예상인원 262만명의 70.1%인 184만명까지 늘어난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연도별 기장확대 추진목표는
▲2003년 94만명
▲2004년 109만명
▲2005년 129만명
▲2006년 154만명
▲2007년 184만명이다. 앞으로 5년간 105만명의 기장사업자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15만명 이상의 기장사업자를 늘리도록 기장확대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신용카드결제 기피업종 등 기장취약분야에 대해 세무당국으로 하여금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기장능력이 있는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주요 경비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주요 경비확인과 같은 사후관리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무기장 가산세액이 2001년 평균 3만원에 불과해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무기장 가산세를 간편장부사업자에 대해서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