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복권당첨금 지급기한 180일로 연장한다

복권당첨금 지급기한이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 국무총리 산하 복권위원회는 27일 복권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복권당첨금 지급기한을 이같이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권위원회는 또 복권정보 취급자들이 당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복권의 구매나 양도도 제한하기로 했다. 제한 대상은 복권위원회 위원과 사무처 직원, 수탁사업자 임직원, 온라인복권발매 시스템 운용회사 임직원, 복권 인쇄업무 종사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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