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한 회사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차한성 부장판사)는 26일 섬유업체 ㈜서륭에 대한 법정관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륭은 ㈜아이엠엠앤파트너스와 기업인수(M&A)계약을 체결, 이 매각대금으로 정리채권 등을 조기변제했음으로 법정관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서륭이 법정관리에 들어온 것은 지난 2002년 12월. 개시결정 후 곧바로 매각작업을 추진, 지난해 7월 매각계약을 체결했고 채무변제까지 완료, 이날 14개월 만에 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받았다. 서륭은 법정관리 인가 전에 M&A를 성공시킨 후 지난 11월 관계인집회에서 관리인의 정리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02년 1월 프로칩스㈜가 7개월만에 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받은 바 있으나 당시는 M&A 후 채권자들이 작성한 사전계획안이 동의절차를 밟은 경우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M&A를 통해 법정관리를 조기 종결한 업체가 지난 2001년 15개, 2002년 19개, 2003년 8개, 올해는 2개라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