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사탕류 제조업체 59곳을 점검한 결과 8개 업체(11건)를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 사용(3건)을 비롯,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시의 K식품과 고양시의 S식품은 각각 유통기한이 8개월 지난 캐러멜 원료 및 3개월이 지난 젤리 원료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S식품은 냉장 보관해야 할 '딸기농축액' '키위농축액' 등의 보관기준도 지키지 않았다.
또 경기도 광주시의 H제과도 4개월이 경과된 땅콩캐러멜 원료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의 행정처분을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다만 식약청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사탕류 76건을 수거해 허용 외 색소와 인공감미료 및 세균 수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