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리츠에 부동산 현물출자 허용

리츠에 부동산 현물출자 허용 건교부, 건설경기 활성화위해 설립요건 완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을 취급할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를 설립할 때 민간기업의 보유부동산이나 미분양 아파트 등 부동산 현물출자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건설업체는 보유 부동산을 활용해 부동산간접투자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 구조조정이 원활해 질 전망이다. 또 납입자본금도 당초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인하되는등 REITs 시장 진입장벽이 대폭 낮춰진다. 건설교통부는 3일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이같이 수정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리츠회사의 설립요건 완화는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고 건설업체의 미분양 자산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수정된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인하되고 수도권외 지역의 부동산이나 임대주택에 주로 투자할 경우 자본금 500억원이하라도 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건교부는 현물출자가 허용되는 부동산을 당초 공공기관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으로 엄격히 제한했으나 주택업체의 미분양 자산등 대부분의 부동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연 수입의 70%이상을 부동산에서 발생토록 한 수입구성과 총 자산의 30%이내로 묶은 외국 부동산 투자제한, 단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기자본 10% 투자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자산운용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건교부는 올해중 법안의 국회통과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투자회사제를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2000/10/03 18:2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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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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