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민생경제 발목 잡는 국회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혀 꼼짝 못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에서 보류된 개정안은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대상 확대, 고용 창출형 분사기업 세액감면 제도 신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기부금 손금 확대 등이다. 이들 법안의 심의가 보류됨에 따라 정부가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려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8월 임시국회 또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심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회의 게으름도 모자라 재정경제부가 상임위 심의 보름 전까지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못해 아예 상정조차 하지 못한 개정안이 있다니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시중의 유동자금을 투자로 연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사모투자펀드(PEF) 설립을 허용하고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이 그 경우다. 물론 국회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일부를 보류하게 된 데는 국회 상임위의 구성이 늦어진 게 가장 큰 이유다. 4ㆍ15 총선을 마친지 두달 보름도 더 지난 5일에야 겨우 상임위가 구성됐고 8일까지 산하기관 등의 업무보고를 받은 탓에 법안 심의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이다. 민생법안들은 도외시한 채 상임위원장 자리다툼으로 허송 세월한 정치권이 시간에 쫓겨 심의를 포기한 것이다. 하지만 민생법안의 늑장 심의보다 더 답답한 것은 국회 예결위를 둘러싼 여야 대치라 할 수 있다. 국회 원 구성이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는 오리무중의 상태여서 자칫 잘못하면 추경안 처리도 늦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예결위의 상임위화를 약속했다가 뒤집은 열린우리당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상임위 같은 특위’를 구성하자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이미 마무리된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를 다시 하자는 소리로 들린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예결위 문제를 추경안 처리와 연계할 의사도 비치고 있어 민생을 걱정하는 국회인지 의문스럽다. 예결위의 상임위화가 정부에 부담이 되는 면이 있을 것이다. 그 문제는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타협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예결위 상임위화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존립이유이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경기침체 속에 허덕이고 있다. 여야는 당장 차기 국회를 소집해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심의하고 예결위문제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17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으나 지금까지 한 일을 보면 이전 국회보다도 못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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