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연하 판사는 9일 브로커와 짜고 소변검사 결과를 조작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겸 개그맨 신승환(2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1월 브로커 우모(38.1심 징역3년)씨에게 3천만원을 주고 도움을 받아 자신의 소변에 단백질 성분 의약품인 알부민을 섞는 방법으로 신증후군 진단서를받아낸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