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급여성 복리후생비 소득세 과세

앞으로 급여성격의 복리후생비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가 과세된다. 여기에는 주택자금 저리융자, 사택임차보증금 무상대여,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은 판공비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29일 “은행 등 금융기관과 공공법인이 직원들의 급여를 보충해주기 위해 각종 복리후생비를 지출하고도 소득에 합산시키지 않아 소득세를 탈루하고 있는 사례가 드러나 새로운 원천징수업무 처리요령을 각 기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주택자금 대출은 금융기관의 경우 종업원에 대한 대출금리가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우대금리보다 낮으면 그 금리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세금을 물린다.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과 종업원에게 적용한 대출이자율과의 금리차에 대해 과세한다. 국세청은 또 종업원에게 사택임차보증금을 무상대여하는 경우 주택자금대여로 보고 이자상당액과 보험료 등 부수적 경비를 근로소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종업원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2천만원 범위내에서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판공비 또는 기밀비중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도 근로소득으로 합산과세하고 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밀비.판공비 및 직무수당과 유사한 판공비등은 모두 과세키로 했다. 종업원에게 사회통념을 벗어나 과다한 금품을 경조비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와특정 직원에게 경조비지급기준에 의하지 않고 과다 지급할 때도 세금을 내야한다. 이밖에 업무수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교통비와 숙박비, 위로출장비, 출산축하금, 피복비 등도 과세대상이다.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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