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속자산 운용 '유언신탁' 첫선

상속자산 운용 '유언신탁' 첫선하나銀 '내리사랑' 판매 위탁자의 상속자산을 운용해주는 「유언신탁」 상품이 등장했다. 하나은행은 8일 은행권 처음으로 신탁계약에 의해 상속예정자산을 운용하고 위탁자의 유언에 따라 상속자산을 유증하는 「내리사랑신탁」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으로부터 신탁계약을 통해 상속예정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며 위탁자 사망시에는 유언서 조건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거나 피상속자에게 상속하는 일종의 유언신탁 상품이다. 수탁가능한 자산은 금전 및 유가증권이며 유언집행대상 자산으로는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 신탁가능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자산운용은 계약자와의 개별계약에 의한 단독펀드 운용으로 이뤄지며 최저 수탁금액은 자산운용의 경우 1억원 이상, 유언집행 대상자산의 경우 상속세 납부기준으로 평가액 10억원 이상이다. 은행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유언장의 내용을 기초로 유언을 집행하는 이 상품은 유언자의 뜻을 가장 잘 반영, 간혹 발생할 수 있는 가족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은행에서 선임하는 변호사를 통해 유언서 작성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므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또 조건부 유언의 집행을 통해 피상속인의 특수한 수요(자녀가 없고 나이가 많은 고객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고객, 유언자산 관리를 자녀에게 맡길 수 없는 고객)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하나은행은 이 상품을 고객자산을 종합관리해주는 프라이빗뱅커를 통해 판매한다. 박태준기자JUNE@SED.CO.KR 입력시간 2000/09/08 18:46 ◀ 이전화면

관련기사



박태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