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케이블TV, 기싸움 점입가경

요금 인상등 싸고 독과점 논쟁<br>"과징금 부과·시정조치는 방송 특수성 무시 발상" 케이블업계 강력 반발<br>"수신료 인상 설득력 약해" 공정위도 재차 반박


‘유료방송 제값 받기냐, 독과점의 횡포냐’ 공정거래위원회와 케이블TV 업계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요금 인상과 채널 편성을 두고 독과점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를 내린 데 대해 케이블TV 업계와 방송위원회가 정면 반발하고 나섰고,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끈하며 이례적으로 반박 설명자료를 돌린 데 이어 케이블TV 업계가 하루 만에 이를 재차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공정위의 시정 조치에 업계가 정면 반발하는 것도 다른 업계에선 찾기 힘든 사례인 데다 공정위가 재차 이를 반박하는 것도 흔치 않은 풍경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케이블TV 업계와 방송위원회의 시정조치 반발에 대해 관련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만 경제분석팀장 명의로 케이블TV 수신료 인상 관련 설명 자료를 뿌렸고 같은 날 다시 한번 케이블 업계와 방송위의 입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보냈다. 공정위는 설명자료에서 “방송위의 주장은 공정거래법의 근본 취지와 시정조치의 의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공정위의 조치로 케이블TV 시장에 저가요금이 굳어져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케이블TV 요금은 방송위의 승인사항이므로 방송위가 요금을 조정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면 될 것”이라고 냉소적 반응을 보냈다. 앞서 방송위는 공정위의 시정 명령에 대해 “방송의 문화적 특성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반발했고 오지철 케이블TV협회장은 “방송의 기본을 모르는 발상이자 방송에 대한 모독”이라고 일갈했다. 공정위는 또 “케이블TV가 수신료가 낮다고 하소연하지만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은 물론 삼성전자보다도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다”며 “케이블 업계는 수신료 인상을 얘기할 때 홈쇼핑 송출 수수료나 초고속인터넷 수입을 외면하는데 이를 감안하면 수신료 현실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케이블협회 측은 “SK텔레콤의 이익률은 24%를 넘는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영업이익률을 단순비교하는 건 방송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재차 반박했다. 공정위와 방송계가 각을 세운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4월 케이블TV 시장에 대한 방송위의 지역독점화 정책에 대해 공정위가 경쟁촉진 방안 도입을 추진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겠다고 했을 당시 방송위 측은 “방송산업을 전혀 모르는 공정위가 헛발질을 하고 있다”며 “뉴미디어의 디지털화 등 정책 전반을 둘러싼 환경을 알고나 나서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력 성토한 전례가 있다. 이후 공정위는 일부 MSO의 지역 SO 인수합병 승인건을 수개월간 지연시키면서 지역독점 정책을 문제 삼았고 이례적으로 공정위원장과 방송위원장이 단독 회동까지 벌이며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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