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금영수증제도 겉돈다

가맹점들 단말기 칩 장착해놓고도 외면<BR>국세청, 행정지도등 조만간 보완책 마련


지난 1일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가맹점들이 영수증 발급용 단말기 칩을 장착해놓고도 각종 핑계를 대며 소비자들의 영수증 발급요구를 외면, 이 제도가 시행 초부터 겉돌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거부 업체에 대해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하고 조만간 보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직장인 김모(남ㆍ34)씨는 10일 일산 G산부인과에서 병원비 6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 창구직원은 “현금영수증 발급기계를 설치하지 못했다”며 “원장의 지시가 없어 언제 될지는 모르겠다”고 영수증 발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를 확인한 결과 이 병원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었다. 이들 사업장 외에 학원, 귀금속가게, 대형 마트 등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체 중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곳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9일 현재 국세청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가맹점 수는 70만9,700곳에 달한다.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첫날인 1일 21만1,080건에서 8일 41만6,000여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상당수 업체들이 단말기 칩을 장착하고도 각종 이유를 들어 발급을 거부하거나 단말기 칩을 장착하지 않고 가맹점으로 등록만 하는 등 제도가 겉돌고 있다. 이들 업체가 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현금영수증 가입을 거부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기 때문이다. 일단 가맹점으로 등록만 하면 발급거부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는 상태다. 국세청은 발급거부 업체 중 탈세행위 징후가 엿보이는 곳은 세무조사에 나설 수 있지만 시행 초기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제가 시작된 지 일주일밖에 안됐는데 발급을 거부한다고 해서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는 힘들다”며 “현재로서는 적극적으로 영수증 발급을 장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국세청은 세무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허위발급을 통보한 현금영수증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체를 적극적으로 신고(1544-2020)해달라”며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추후에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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