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매트(공산품)나 비슷한 형태의 의료용구(개인용 온열기ㆍ조합자극기)가 뛰어난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를 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하반기 전국 시도와 공동으로 가정용 의료기기ㆍ건강매트 광고와 의료기기 무료체험관 1,257개소를 단속한 결과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97개 제조ㆍ판매업체(158개 품목)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품목 중에는 건강매트와 개인용 온열기ㆍ조합자극기가 70%를 차지했다. 제품 유형별로는
▲건강매트가 19품목(9개 업소)
▲개인용 온열기ㆍ조합자극기 등 의료용구가 91품목(56개 업소)
▲건강보조기구 및 생활용품이 48품목(32개 업소)이었다.
41개 업소(67품목)는 건강매트 등 공산품에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57개 의료용구 관련 업소(91품목)는 허가받지 않은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적발된 업체 명단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허위ㆍ과대광고가 적발되면 즉각 중지시키거나 광고내용을 수정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