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례연구 전담기구 '조례연구소' 창립

희망제작소 부설로…다양한 연구·활동 전개

민간 싱크탱크(두뇌집단)인 '희망제작소'(이사장 김창국)는 조례를 통해 지방분권 및 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례연구소'를 창립한다고 11일 밝혔다. 희망제작소 부설 조례연구소는 조례를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 및 사업을 전개할 최초의 조례연구 전담기구로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창립기념세미나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조례연구소의 초대 소장은 이기우 인하대 교수가 맡았으며 김한주 민변 부회장과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수석전문위원, 전기성 한양대 겸임교수, 송계호 전 정선군의회 의장, 배옥병 학교급식네트워크 상임대표,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등 조례연구의 전문가 등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조례연구소는 '좋은 조례가 세상을 바꾼다'는 슬로건 아래 조례 입법 개선운동을 주축으로 한 '조례활성화 운동'과 조례연구사업은 물론 조례에 대한 모든 것을 한 자리에 모아 제공하는 '조례뱅크'를 설치하고 지방의원 및 공무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례컨설팅'과 '교육사업'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조례연구소의 출범으로 조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기틀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살아있는' 대안 마련이 기대된다. 희망제작소 관계자는 "조례를 포함한 자치법규는 주민의 권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정하는 실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에 있어 가장 밀접한 하위법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례에 대한 연구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은 지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조례가 바뀌면 지자체의 사무가 바뀌어 주민의 생활도 변화하는 중요성을 지닌 만큼 앞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연구소 창립기념세미나에서는 김성호 수석전문위원과 배옥병 대표가 각각 '지역발전을 위한 조례활성화 방안'과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 운동의 의의와 발전 전망'에 대해 발제하고 이기우 소장과 송재봉 사무처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