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치소를 법원, 검찰청과 한데 묶어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법무부는 작년 11월부터 `법원과 검찰청, 구치시설 병설 추진' 방안을 중점 업무로 채택하고 관계 기관과 4∼5차례 회의를 가지며 입법화를 지금까지 논의중이라고 6일 밝혔다.
그간 법원과 검찰청은 업무 연관성과 행정편의 등 이유로 같은 지역 내지 공간에 설치했지만 구치시설은 특성상 `법조타운'과 동떨어진 시 외곽지역에 주로 위치해 왔다.
병설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교정 환경은 물론 사법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될전망이다.
법원은 작년 8월부터 집행유예 선고자에 대해 선고 즉시 석방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구치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어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겉돌았다는 지적을받아 왔다.
또한 집중심리제가 도입되면서 한 피고인이 일주일에 서너번 구치소와 법원을왕복해야 해 교정인력이 낭비되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지체될 수 밖에 없었다.
피고인들은 법원에서 재판이 끝난 후 바로 구치소로 돌아가지 못하고 호송버스승차 정원을 맞추기 위해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대기실에서 장시간을기다려야 했고 호송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수용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된다는지적이 나왔다.
현재 인천과 평택 구치소가 법원.검찰청과 같은 구역안에 설치돼 있고 이들 구치소는 각각의 법원과 지하 터널을 통해 연결된 상태로 운영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평이다.
물론 병설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구치소 부지확보 및 예산 문제가 주요 변수고 구치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 개선되지 않아 법조타운 안에 구치소가 설치될 경우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구치소를 법원, 검찰과같은 공간에 설치하고 있고 최근 구치소 시설이 외관상 일반 건물과 전혀 구분되지않을 정도로 개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층빌딩 형식으로 지으면 부지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