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12월 23일] 수업 중엔 휴대폰을 잠시 끄세요

교사, 특히 여교사의 수난시대다. 지난 10월 경기학생인권조례 제정, 11월 체벌전면 금지 이후 대여섯 차례 초중고 학생들의 여교사 폭행사건에 이어 최근 인터넷에 여교사 놀리기∙성희롱 동영상이 유포돼 교실 위기의 실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불체포 특권을 가진 직업군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듯 교원들에게 불체포 특권을 법에 의해 보장한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교권 존중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다. 폭행 당하는 교사는 심리적∙육체적 고통으로 수업에 임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교권은 단지 교사 개인의 인권 차원을 넘어 학생 교육이라는 공익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여교사 놀리기 및 성희롱 동영상 자체 내용도 큰 문제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언론에 보도된 동영상은 수업 중에 학생들이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교실 내에서 이뤄진 많은 동영상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것이다. 등장하는 교사∙학생들의 초상권과 인권이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포털사이트에 게재돼 불특정 다수가 이를 흥미롭게 보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지 장난 어린 치기로만 볼 수 없는 대단히 심각한 사이버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 그런 관점에서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은 반드시 규제돼야 한다. 수업 중 문자 보내기, 동영상 보기, MP3 듣기가 쉽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업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 논란을 통해 학생 휴대폰 소지 허용이 마치 수업 중 휴대폰 사용 허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규칙을 통해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해 3월 전국 초중고 교원 4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교원 65%는 '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폰 사용으로 수업을 방해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92.6%의 교원이 '최신 스마트폰 사용이 수업을 방해한다'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96.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때 '잠시 휴대폰을 꺼놓아도 좋습니다'라는 방송 광고 카피가 유행한 바 있다. 이제 학생들에게 '수업 중 잠시 휴대폰을 꺼놓아도 좋습니다'라고 전하고 싶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