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하철 정기권 반환기준 '사용횟수'로 개선

승객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원성을 사왔던 지하철 정기권의 반환규정이 개선된다.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철도청은 7일부터 지하철 승객들이 정기권을사용하다 훼손으로 인해 반환을 받을 경우 `사용횟수'를 적용, 남은 횟수 만큼의 금액을 환불하거나 차액을 받고 재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하철 정기권 반환규정은 사용일수와 사용횟수 가운데 반환금액이 적은쪽을 택해 반환하도록 해 공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출입구 기계 오류로 정기권의 데이터가 지워지거나 마그네틱 선에 이상이 생긴 경우 승객 과실이 아닌데도 불리한 환불규정을 적용받는데대한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3개기관이 지난 1일 회의를 갖고 정기권 훼손으로 인한반환은 사용횟수를 기준으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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