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성년자 자판기서 담배 못산다

이르면 오는 7월말부터 청소년들은 담배 자판기에서 담배를 살수 없게 된다.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 수 없도록 자판기에 성인 인증 장치가 부착되기 때문이다. 자판기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판독, 20세 미만자에 대해선 담배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신용카드나 지문 판독 등의 방안도 검토했으나 개인의 금융 정보유출과 사생활 침해 등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채택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자판기 운영업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가운데 하나에 대해 판독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운전면허증의 경우 판독 에러 확률이 높은 데다 무면허자가 많아 대부분의 운영업자가 주민등록증 판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편의점 등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못 팔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자판기는 무방비 상태”라며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흡연을 막기위해 자판기에 대해서도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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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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