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공정 약관 사용 학원 무더기 적발

"개강후엔 수강료 환불 안해"

불공정 약관 사용 학원 무더기 적발 "개강후엔 수강료 환불 안해" 개강 이후나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할 때 수강료를 돌려줄 수 없다는 부당 약관을 사용한 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수강 신청서와 수강료 영수증 등에 수강료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해온 14개 학원을 적발하고 이들 중 불공정약관을 자진해서 시정하지 않은 10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학원은 부산외국어학원, 광안 민병철외국어학원, ㈜민병철교육그룹, 국가공무원학원, 육서당고시학원, ㈜디지털대성, 정일학원, ㈜파고다아카데미, ㈜고시가이드이다. 또 장원고시학원ㆍ㈜원광캐드ㆍ㈜페르마에듀ㆍ㈜이루넷 등 4곳은 불공정약관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학원은 ‘개강일 이후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접수된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음’ ‘수강생의 귀책사유로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등의 부당 약관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수강 철회 시점이나 환불 요구 사유별로 수강료의 반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수강료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환불을 제약한 약관은 불공정하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6/05/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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