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성장동력산업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발전법과는 별도의 법률이 내년 상반기중 제정된다.
이 법에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 조항이 포함돼 친환경자동차도 경차처럼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세계자동차업체는 물론 선진국들이 친환경자동차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고 신성장동력인 친환경자동차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차법)을 제정,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산업발전법에 포함시킬 지 등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했으나 별도 법안으로 만들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며 "내년 하반기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등을 사용한 친환경자동차에는 경차와 비슷한 세제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자동차도 경차와 마찬가지로 특소세가 면제되고 등록세는 2%(일반 승용차는 5%)만 부과될 전망이다. 또 친환경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는 주차요금 및 혼잡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해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공단체 등은 보유차량 가운데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자동차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노후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고 친환경차를 살 경우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친환경차용 연료의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도 자금 및 세제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하이브리드차는 전지와 가솔린 엔진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줄이는 저공해차며, 연료전지차는 압축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에서 동력을 얻어 운행하는 차로 배기가스가 배출되지 않는다.
산자부는 차세대성장동력으로 확정된 10대 산업에 오는 2008년까지 정부예산 1조7,000억원 등 총 3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임석훈 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