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들 정부상대 '줄소송'

담보대출 설정비 불복이어 엔화스와프 예금 과세도 반발

은행들이 정부의 과세 결정 등에 불복해 잇달아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와 조세심판원(옛 국세심판원)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반발,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외환은행이 25일 엔화스와프예금 세금 문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해 신한은행ㆍ기업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여기에 가세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지난 1월 조세심판원(옛 국세심판원)이 은행들의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법무법인 김앤장과 율촌 등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소송을 준비해왔다. 엔화스와프예금이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후 만기일에 원화로 환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원ㆍ엔 선물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2005년 5월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원리금으로 간주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며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심판원도 1월 엔화스와프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하기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한편 16개 시중은행들은 13일 부동산담보대출의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에서 부담하도록 한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은행들은 아울러 이달 중 고등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제출할 예정이다. 소송은 길게는 2~3년이 소요되지만 가처분신청은 2~3주 내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은행권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오는 5월부터 은행이 설정비를 부담하도록 한 표준약관은 일단 효력이 중지된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권고는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 은행별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현재 고객이 설정비를 직접 내거나 은행이 부담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권고가 적용되면 고객 선택권만 줄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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