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17대 대선 후보 허경영(58)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박홍우)는 허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와의 혼인 약속설이나 고(故)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의 양자설 등에 대해 관련자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고 제출된 사진 역시 편집되거나 당사자 몰래 찍은 것"이라며 "허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만찬에 한국 정치인 대표로 참석했다'는 허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허씨가 만찬에 실제 참석한 것으로는 인정되지만 그외에도 만찬에 참석한 다른 정치인이 있었고, 부시와 만나서 북핵 문제에 대해 얘기했다는 것 역시 그의 국내적 지위를 감안할 때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 허무맹랑한 주장을 반복해 마땅히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허씨 주장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져 건전한 상식을 지닌 일반인이라면 이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해 10~12월 무가지 신문과 선거 방송 등을 통해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 받았다' '박근혜 전 대표와 결혼을 약속했었다' '고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의 양자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