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태풍피해 고객 보험료 납입 유예

기업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도 연말까지 연장

보험사들이 태풍 '에위니아'로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11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태풍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대출이자와 원리금 납입을 7월분부터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할 방침이다. 대출금의 경우 유예기간 중에는 연체이자를 물리지 않는다. 대한생명도 부동산ㆍ신용대출과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원리금 납입을 유예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연장, 사고보험금 신속지급 등의 특별 지원을 시행한다. 손해보험업계도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주도록 회원사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태풍피해를 입은 손해보험 가입자는 내년 1월분까지 보험료 납입이 유예되고 대출 원리금(보증채무 제외)의 상환은 내년 1월 말까지 유예된다. 유예된 대출 원리금은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분할 상환하면 된다. 사망이나 사고로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가입자는 행정기관 확인 등 증빙서류를 갖춰 손해보험사에 청구하면 추정 보험금의 50% 이상을 미리 받을 수 있다. 한편 노동부도 태풍 에위니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체납액이 있는 사업장의 압류 재산에 대한 집행도 올 연말까지 유예된다. 납기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우편이나 팩스ㆍ방문 등을 통해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전화 1588-0075)로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는 이번 태풍피해 복구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 신속하게 요양조치하고 각종 급여도 우선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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