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원작 변형한 제작물도 원작자 이름 표기해야”

박인동 변호사, 저작권 확대 판결 이끌어내

‘특허사건’ 전문인 법무법인 화우의 박인동 변호사가 이번에는 원작만화를 변형한 제작물에 대해서도 원작자의 이름을 표기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결을 얻어 냈다. 이는 저작권 보호 개념을 확대한 것으로 해석돼 유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주기동 부장판사)는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작가 홍모씨가 “원작 만화를 만화영화 ‘올림포스 가디언’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K출판사와 계열사인 애니메이션업체 K사, SBS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홍씨를 원작자로 표시하지 않는 한 만화영화를 방송하거나 비디오테이프 등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박 변호사가 3여년 이라는 긴 소송끝에 이뤄낸 결과다. 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원작과의 캐릭터 동일성 유지와 성명 표시권 등을 확대 해석해 원작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라고 말했다. 지난 2004년 4월 사건을 처음 맡은 박 변호사는 그러나 소송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다. 이 가운데 K출판사가 임의로 원작만화를 변형해 캐릭터를 제작한 상황이어서, 원작과 변형 캐릭터간 ‘동일성’ 여부를 재판부에 설득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한다. 특히 K출판사가 인쇄부수 장부를 모조리 폐기해 저작권 침해 규모 등을 산정하는 데도 고생을 했다는 후문이다. 박 변호사는 “고생에 비해 결과가 좋아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밖에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현직 고등학교 교원 32명이 ‘일선 학교의 기출 문제를 멋대로 게재ㆍ출판하거나 온라인에서 유료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온라인업체 K사를 상대로 기출문제의 출판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저작물 반포 등 금지 가처분신청’에서는 K사측을 대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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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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