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울산시교육감으로 당선된 김석기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취임식을 가진 지 하루 만인 23일 구속됐다.
울산지법 유길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하고 사전선거운동 등을 벌인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업무정지와 동시에 울산구치소로 옮겨져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김 교육감의 구속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이철우 부교육감의 직무대행 체제로 들어가게 됐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97년에도 초대 울산시교육감에 선출됐다가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