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모주식펀드 예정대로 추진”

정부는 이헌재 부총리의 입각으로 `이헌재펀드`를 조성하지 않기로 했지만 사모주식투자펀드(PEFㆍPrivate Equity Fund) 관련법은 예정대로 올 상반기내 입법, 토종자본을 육성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12일 “사모주식투자펀드는 이헌재펀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며 “당초 일정대로 상반기내 입법해 금융산업에 투자하는 대형 국내자본을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 부총리가 입각직전까지 이헌재펀드를 직접 챙겨온 만큼 PEF법은 오히려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도 결국 외국PEF이지만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반면 국내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등은 PEF개념 규정이 거의 없어 국내 자본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PEF활성화 방안으로 ▲금융기관투자에 특화된 금융전업투자회사(뮤추얼펀드)인정 ▲사모전용 자산운용사 인정 및 자본금요건완화 ▲종목제한 등 투자자산에 대한 제한완화 ▲일정수준 차입허용 등을 제시해왔다. 특히 이 부총리가 취임 직후인 지난 10일 `이헌재펀드`를 끌어왔던 핵심조직을 공개하면서 이들의 역할도 관심을 끌게 됐다. 이 부총리는 이날 삼일회계법인, 모건스탠리, 김&장은 물론 삼성그룹(삼성증권)까지 참여해 이헌재펀드 실무팀이 구성됐다고 소개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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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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