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외로 배돌린 재산 추징 가능해진다

법무부 특례법 입법 예고

법무부는 횡령ㆍ뇌물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부패사범이 국외로 빼돌린 재산을 환수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 특례법 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03년 10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 7월 말 현재 94개국이 비준한 ‘유엔 반부패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가 반부패협약을 비준하고 특례법이 시행되면 다른 비준국들과 부패사범이 빼돌린 부동산 등 재산을 몰수ㆍ추징하기 위한 공조가 가능해진다. 국내 법원이 해외 도피 재산에 대해 몰수ㆍ추징 판결을 내리고 외무장관이 상대국 정부에 몰수ㆍ추징 집행을 요청하면 상대국의 협조를 받아 부패사범의 재산을 국내로 환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부패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정부가 환수하려 해도 관련 조약과 국내 법적 근거가 없어 상대국과의 공조가 어려워 해외 도피 재산 환수 사례가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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