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가회계법 개정안 입법 예고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정부에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결산 관련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국가회계법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는 국가의 자산ㆍ부채를 종합ㆍ체계적으로 정리, 관리해 국가 재정상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금은 중앙부처들이 회계별 결산과 기금별 결산을 별도로 작성해 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중앙부처들이 회계와 기금을 통합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복잡한 결산서류도 결산보고서 하나로 통합한다. 현재 ‘결산보고서’ ‘기금결산’ ‘성과보고서’ 등은 국가재정법에, ‘재무보고서’는 국가회계법에 규정돼 있다. 이를 모두 국가회계법에 결산보고서로 통합하고 결산보고서에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포함했다. 재정부는 9월부터 오는 28일까지 이 같은 국가회계법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중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