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명동 하이해리엇 쇼핑몰 투자자 피해 속출

美3대 백화점 입점 확정등<br>광고내용 대부분 안 지켜져<br>당국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명동 하이해리엇 투자자 700여명 피해. 대형 백화점 입점 등 광고했지만 거짓말. 은행대출 끼고 투자한 상가 경매로 넘어가기도. 당시 2억원이던 게 현재 1억원에도 유찰. 부동산 사업자의 허위ㆍ과장 광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에 개장한 명동 하이해리엇 쇼핑몰은 분양 당시 ▦미국 3대 백화점 JCPenney 입점 확정 ▦지하 1~2층 명동역 지하철과 바로 연결 ▦명품 백화점 입점 예정 등의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내고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모두 사실과 달랐다. 당시 하이해리엇의 분양가는 9.9~16.5㎡당 1억6,600만~2억5,000만원가량이었고 분양가의 45%까지 무이자 대출 조건을 내걸어 700여명이 투자를 했었다. 그러나 현재 하이해리엇은 당초 입점하기로 했던 업체들의 입점이 무산되면서 영업을 중단, 상가 분양자들은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하이해리엇의 한 분양자는 “영업도 할 수 없고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하다”며 “경매로 내놔도 팔리지 않아 집까지 압류당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매로 나온 하이해리엇 5층 상가의 감정평가액은 2억3,370만원이었지만 세 차례 유찰되면서 현재 가격은 1억1,900여만원으로 떨어진 상태다. 현재 부동산 관련 광고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가 미리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며 “광고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소비자가 신고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벌 등을 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허위ㆍ과장 광고를 해도 처벌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해리엇의 시행사였던 월드인월드에 대해 “미국 유명 백화점의 입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회사와 어떤 연락이나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허위ㆍ과장 광고행위로 인정된다”고 했지만 처벌 내용은 “허위ㆍ과장 광고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통보하는 것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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