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공매절차에서 임금채권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ㆍ재해보상금은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임금채권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던 근로자 김모씨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종전에는 근로자가 공매절차에서 임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와 회사로부터 확인받은 임금대장ㆍ근로자명부 등을 체납처분절차 주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임금채권 배분요구를 해야만 했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