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은 열차의 고속화·전철화 및 차량의 현대화 등 철도관련기술의 발전추세를 반영해 철도가 최대 200㎞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국유철도건설규칙을 개정키로 했다.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7년 국유철도건설규칙을 제정한 이후 철도 1급선이라 하더라도 최대 150㎞ 이하의 속도만 낼 수 있도록 규정해왔으나 이를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철도 1급선의 경우 최대 150㎞에서 200㎞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되고 2급선의 경우에도 최대 140㎞에서 현행 1급선 속도인 150㎞까지 속력을 낼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철도 선로의 등급을 결정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설계속도, 곡선반경, 노반넓이 등의 설계기준을 높이고 아울러 철도운행의 안전도 향상을 위해 철도건널목 안전설비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되는 철도노선은 1급선으로 설치돼 최고 200㎞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며 『이에 따라 열차의 운행시간이 빨라지는 것은 물론 물류이동도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3/23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