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로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실제로 부담하게 될 보험금은 수십억원에 불과할 전망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화재가 삼성중공업의 선박보험 360억원과 선주배상 책임보험(P&I) 500만달러 등의 보험계약을 갖고 있지만 바지선의 실제 피해액이 적은데다 인수된 보험 가운데 85%를 해외 재보험으로 넘겨 삼성화재의 손실액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도 해외 재보험에 90%를 넘겨 단 10%만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손실액은 50만달러(약 4억5,000만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해상과 동부화재는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인수한 원유 적하보험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손실 추정액이 800만달러에 불과하며 인수비율 90%인 현대해상은 유한배상책임한도(XLO포인트)인 100만달러까지만 배상해주도록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실제 손실액은 9억원 안팎에 불과할 전망이다.
동부화재 역시 80만달러 가운데 60%의 계약을 보유하고 있어 약 4억원 정도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보험업체인 코리안리의 경우에도 원유적하보험에서 4억원 정도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