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盧 "사회지도층 부패, 강도높은 예방대책 필요"

"민간선거도 공직선거법 수준 규정 제정"<br> "내부고발, 배신 아니라는 인식 공론화 필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앞으로 정치영역의 권력형 부패보다는 사회지도층의 부패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공공성이강한 사회지도층 부패,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강도높은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반부패기관협의회를 주재, "사회지도층의 부패와 비리, 부도덕의 문제는 아직도 사회통제밖에 있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인만큼강도 높은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최인호(崔仁昊)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부고발자를 배신자, 부도덕한 사람으로 여기는 일부잘못된 정서는 부패가 은폐되고, 지속될 수 있는 핵심 요인"이라며 "부패신고에 따라 포상금을 받거나 제보하는 행위가 결코 배반이나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라는 인식이 국민의식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앞으로 민간영역등 어떤 영역의 선거이든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제도와 규정을 제정해 이를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가능하도록해야 한다"며 "이것은 민간영역의 각종 불법적 선거풍토가 해당 영역에서 부패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아직도 일부에서는 부당한 청탁과 권력을 빙자한 사기사건이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편법이 통한다는 의식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의식이 남아 있는 한 공직자들이 부패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므로 편법은 통하지않는다는 식으로 국민들이 인식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부패척결을 위해 사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가개선되어 부패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규정과 재량권의 모호성으로 인해 행정절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자료의 공개는 모범적 업무처리"라며 "국세청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더욱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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