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5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연 600만원에서 연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기존의 단기주택담보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공제대상이 되는 대출기간은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취득할 주택을 담보로 20년 이상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에 맞춰 소득세법 및 시행령을 이같이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대출기간 10년에서 15년으로 강화하되 소득공제액은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만기 10~15년인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600만원까지 계속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만기 10~15년짜리 금융상품에 새로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기존의 단기주택대출을 15년 이상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신제윤 금융정책과장은 “만기 10년으로 1억5,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매월 상환액이 170만원 정도여서 원리금 상환부담이 너무 크다”며 “서민ㆍ중산층 주택 실수요자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해 공제대상 대출기간은 늘리되 공제규모는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