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전에 교제한 여성의 딸에게 친자 확인 소송을 당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장관 집무실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된다.
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서울대 법의학교실은 오는 28일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장관실에서 출장 감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교포 여성 A씨는 “1970년대 어머니가 이 장관과 교제한 후 나를 낳았다”며 친자 확인 청구 소송을 벌였다. A씨가 주장하는 교제시점에 이 장관은 미혼이었다.
이 장관은 친자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해 “A씨가 부당한 요구를 해왔고, 30여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 친자확인을 요구하는 것에 응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