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가족도 빚독촉 정신적 피해 등 손배 가능

채무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도 신용정보업자의 불법 빚독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가 재경위 대안으로 마련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신용정보업자가 규정을 위반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대상범위를 현행 '신용정보주체'(채무자 본인)에서 '타인'으로 고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정보업자가 불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주체에 채무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등 채무자의 관계인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조항은 신용정보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족 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신용정보법상 관계인은 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의 회사동료 등을 말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채권추심업체의 금지사항에 가족 등 관계인에게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추가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채권추심업체가 ▲가족 등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심야방문 등처럼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등은 불법으로, 만일 이로 인해 가족 등이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경위 대안은 금융소위에서 합의된 개정안"이라며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곧바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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