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Q&A] 전세재계약, 아파트가격

[부동산 Q&A] 전세재계약, 아파트가격 Q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습니다. 계약만료가 얼마남지 않아 집주인과 협의해 계약기간을 2년 연장키로 했습니다. 계약기간 연장시 전세권 설정등기를 새로 해야 합니까. A 전세권 설정등기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습니다. 즉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기간이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재계약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땐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등기상의 계약기간도 연장해 놓는 게 안전합니다. 이 땐 전세권 설정등기를 새로 하는 게 아니고 부기등기로 기간만 연장해 놓으면 됩니다.<서울시 민원상담실 (02)120> Q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K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17층 동향으로 향은 좋지 않지만 고층으로 조망권이 좋을 것 같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향과 남향의 가격차이는 어느 정도 되고, 나중에 팔 때 환금성면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요. 참고로 한강 조망은 불가능합니다. A 결론적으로 조망권보단 향이 아파트 가격 및 환금성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한강변 단지의 경우 조망권이 아파트 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지 못한 단지는 남향 단지가 가격이나 환금성면에서 동향 단지보다 낫습니다 영등포 일대 동향과 남향 단지간의 가격차이를 보면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4,000만원 가량 차이를 보입니다.<닥터아파트 (02)51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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