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黨도 靑도 '9억상향' 내부 이견 "視界제로"

■ '종부세 기준 6억 유지' 급부상<br>'6억 카드' 그대로 둬도 최고 80% 인하 가능에<br>靑·정부도 "국회 판단 따르겠다" 수정 가능성 커져<br>과표적용 공정시장가 전환땐 세부담 25% 더 감소


黨도 靑도 '9억상향' 내부 이견 "視界제로" ■ 종부세 기준 6억이냐 9억이냐세율 인하등 적용하면 종부세 최고 80% 낮아져야당 집중공격·비난 여론등 감안 '6억 유지' 가능성靑·정부 수정여지 남겨 국회통과 과정서 진통 예고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의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시계 제로 상태다. 야당의 반대에 이어 한나라당 내에서 정부안대로 가야 한다는 '원안론'과 바꿔야 한다는 '수정론'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또한 '원안 유지'를 고수하면서도 수정 여지를 남겨 앞으로 법안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금으로서는 9억원 상향 조정이 유력한 가운데 6억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대로 두더라도 세율 인하, 고령자 세액공제, 탄력세율 등을 적용해 종부세를 지금보다 최고 80%나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당 내에서도 혼선=한나라당은 지난 23일 의원 총회에서 정부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당론을 채택하지 못한 데 이어 24일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와 정책토론회를 잇따라 열어 격론을 이어갔다. 원안론은 박희태 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주도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이날 "우리가 종부세 개편을 못하고 좌절한다면 신뢰를 상실한다"며 정부안에 무게를 뒀다. 임 정책위의장도 "(과세기준의) 하향 조정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국회 논의나 오는 11월께로 예상되는 세대별 합산 부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 등을 감안, 일부 조정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박 대표는 "글자 하나하나를 못 고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수정론의 핵심은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해야 한다는 것.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서민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정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정몽준ㆍ허태열 최고위원도 정무적 판단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종부세가 궁극적으로 폐지되는 것은 맞지만 '급격한 완화'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ㆍ정부, "원안 유지"…공은 국회로=종부세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는 이미 당정협의 등을 거친 만큼 "정부안을 유지하겠다"면서도 퇴로를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종부세 문제는 여론을 중시해야 하지만 원칙과 기본을 더 중시하겠다는 게 MB노믹스의 기본"이라면서도 "나중에 수정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청와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제라인은 9억원 상향을, 정무라인은 현행 6억원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 대통령이 이날 입장을 밝힘으로써 청와대 내의 논란은 당분간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겠지만 여전히 잠복상태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 문제는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6억원 유지해도 종부세 최고 80% 인하 가능=이처럼 여당 일각에서 수정론을 주장하고 청와대와 정부도 여지를 남긴 이유는 6억원 기준을 유지해도 종부세를 대폭 줄일 카드가 많기 때문이다. 야당 등이 집중 공격하는 '6억원 카드'를 버리고 다른 부문에서 실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종부세 세율이 현행 1~3%에서 0.5~1%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고령자에 대한 경감제도도 마련해 60세 이상 65세 미만 10%, 65세 이상 70세 미만 20%, 70세 이상은 30%를 경감해준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공정시장가액으로 전환하면 세금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80%선에서 ±20%포인트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과세기준 6억원을 유지해도 과표는 공시가격의 60%선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종부세액 기준으로는 25%를 깎아줄 수 있다. 정부는 이미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따라 붙는 농어촌특별세를 본세 통합 없이 폐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종부세가 17%나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개편안에 담긴 카드를 전부 동원할 경우 종부세는 지금보다 80% 이상 낮아지게 된다. 사실상 종부세가 유명무실해지는 셈이다. 여기다 세대별 합산 제도를 인별 합산으로 바꾸면 종부세는 이름만 남게 된다. 인별 합산이 도입되면 6억원 기준을 유지해도 공시가격 12억원까지의 주택은 종부세 과세를 피할 수 있으므로 실질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나라당도 당내 이견과 상관없이 현행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큰 기조는 유지하되 과세기준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과표적용률(80%)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헌재 결정이 나오는 대로 인별 합산 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종부세 개편 입법예고안 수정을 위한 물밑 조율에 착수했으며 25일 의원총회와 무기명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수렴 뒤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당은 주말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며 오는 10월2일 국무회의에서 개편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