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내 금융기관 해외 투자때 사후신고제로 규제완화 필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인수합병(M&A)시장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기관의 동행이 필요하며 동시에 M&A 관련 금융규제 해소가 시급하다. 오상봉 산업연구원장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규제완화, 특히 금융 부문에서의 규제완화가 M&A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해외에 투자할 때 필요한 각종 사전신고제 및 신고수리제를 사후신고제로 개선하고 M&A 관련 인력의 양성과 금융기관의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최도성 서울대 교수(증권연구원장)도 “국내 금융기관의 규모가 작고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해 기업의 해외 M&A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모펀드 관련 규제의 완화와 헤지펀드 도입 등의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M&A규제 개혁방안으로는 ▦금융보험업의 해외 직접투자를 신고할 때 투자계획 등 실질요건 심사를 완화하고 ▦금융지주회사가 해외 손자회사에 투자할 때의 업종제한을 해제해주는 내용 등이 거론됐다. 법무법인 화우의 윤호일 변호사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를 규율하기 위한 규제가 해외 M&A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M&A의 성공을 위해 기업들의 전략이 체계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영민 씨티그룹증권 이사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M&A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해외 M&A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며 “특히 M&A의 업무특성상 보안유지와 신속한 보고체계, 전문적·시스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이어 “회계·법률·자산실사에 그치지 말고 해당 국가의 정치ㆍ경제ㆍ산업ㆍ소비특성 등을 전방위적으로 실사해 인수 자체보다 인수 후 양사의 통합과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효성의 굿이어 인수작업 실무를 담당한 안성훈 효성 상무는 “성공적인 해외 M&A를 위해서는 기업내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초기 실사단계부터 인수 후 통합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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