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 비도시지역도 경관등 판단 건축허용
내년부터는 도시뿐 아니라 비도시 지역에도 '개발허가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건축법에 적합한 건축물이더라도 주변의 경관과 어울리지 않거나 기반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16일 건설교통부는 '2003년 달라지는 제도'를 통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발허가제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발허가제란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법상의 건축기준과 함께 개발계획의 적정성, 주변경관, 기반시설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건축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도시ㆍ준도시ㆍ준농림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로 구분된 용도지역은 준도시ㆍ준농림지가 관리지역으로 통합돼 4개로 개편되고 관리지역은 계획ㆍ생산ㆍ본전관리 등 3개 용도로 세분된고 밝혔다.
또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가 도입돼 주거지와 같이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건폐율ㆍ용적률이 강화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개발예정지에서는 개발행위자가 도로ㆍ학교 등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교통 부문에서는 자동차 자기인증제가 도입돼 자동차의 제작ㆍ조립ㆍ수입업자는 자동차 형식에 관해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을 건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스스로 인증하도록 했다.
이학인기자
한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