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스닥 우회상장사 '물적 분할' 주의를

증시에 우회상장한 코스닥기업이 기존 사업을 물적 분할해 헐값에 매각하는 사례가 상당수에 달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7~2009년에 이뤄진 162개 상장회사의 분할공시를 분석한 결과, 물적분할을 한 123개사 가운데 28개사가 우회상장한 코스닥사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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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은 기존 회사가 새로 설립한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해 새 회사를 완전 자회사로 하는 회사 분할 방식이다. 반면 존속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 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인적분할은 39개사에 달했다.

특히 우회상장 코스닥사는 우회상장 이후 기존 코스닥 사업을 물적 분할해 계속 보유하기보다는 전 최대주주 등에게 되파는 경우가 많았다. 28개사 가운데 21개사는 대부분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수준에 매각했고 이 중 11개사는 코스닥 전 최대주주에게 팔았다.

특히 우회상장사는 물적 분할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영업권 등을 일시 상각해 평균 97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회 상장과정 등에서 대규모 손실이 투자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신설회사 주식을 사전약정에 따라 코스닥 전 최대주주에게 저가에 매각할 경우 배임 등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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