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성헌의원 주장국내 할부금융사들이 법규정에도 없는 취급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3,42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14일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는 이날 국내 16개 할부금융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할부금융사 중 2개사를 제외한 14개사가 현행 '할부거래법'에는 없는 취급수수료 규정을 약관에 명시, 지난 한해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1,734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특히 "S사ㆍH사 등 2개의 할부금융사가 각각 1,734억원, 1,328억원 등 전체 할부금융사 취급수수료 수익의 90%에 달하는 총 3,62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할부금융사들의 올 한해 취급수수료 수익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할부금융사들은 대출심사ㆍ신용조사ㆍ채권관리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같은 행정비용은 이자율 책정 당시 이미 반영된 것"이라며 "별도의 수수료 징수는 위법행위이자 명백한 이중징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무관심으로 인해 할부금융사들은 막대한 이득을, 서민들은 경제적 불이익을 안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재정비, 부당하게 징수되고 있는 취급수수료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양정록기자